안녕하세요 모두 오늘 하루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 또한 변동되게 되는데요, 내년도인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고 하여서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5%가 인상되었고 재작년 2.9%가 인상된 수치를 보면 올해는 비교적 많이 오른 편입니다. 노동계측에서는 1만원을 목표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였고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낮은 인상률을 주장했는데 결국 그 중간 지점인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그렇다면 상승된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과연 얼마일까요?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이 5.1% 상승되는 만큼 전체적인 월급에도 역시 동일한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에 살짝 못미치는 191만 4000원 정도입니다. 주 5일 근로자라면 보통 본인의 월간 총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주 40시간을 일하였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계산해주는데, 이를 적용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원으로 약 9만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기준 연봉을 계산해보면 22,973,280원이 나오고, 실수령액은 20,647,800원 정도가 되겠네요.
2022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만근하면 근무한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 x 8시간 => 9,160원 x 8 = 73,2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주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주 30시간을 예로 들어보면 (30/40) x 8 x 9,160 = 54,960원이 됩니다.
이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 네이버 검색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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