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분들이라면 국가장학금 제도 다들 알고 계시죠? 모든 대학생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생들에게, 성적이 아닌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2년도부터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자세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엄청 다양한 거 아시나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도 못 받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ㅠㅠ.
작년부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 번에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아래에서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사항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민 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을 위하여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7-8구간은 대폭으로 인상되었네요.
5-6구간 : 368만원 -> 390만 원
7구간 : 120만 원 -> 350만 원
8구간 : 67.5만 원 -> 350만 원
두 번째 변경사항으로는 기초ㆍ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기초ㆍ차상위 가구에 52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2022년도에는 첫째 자녀에게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8구간 이하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에게 기초ㆍ차상위~ 3구간까지 520만 원, 4~8구간까지 450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2022년도부터는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라면 셋째 이상의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인하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학자금 지원 구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더 지원할 대상자를 선정을 위하여 대학생 가구별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가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정해진 구간 표(1~10구간)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월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 일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2022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2022년도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다가오는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2021. 11. 24.(수) 9시 ~ 2021. 12. 30.(목) 18시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 진행됩니다.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까 다들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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