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요즘, 특히 청년들의 취업난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이에 정부와 각 시, 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하여 꾸준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드리는 서울시 청년수당입니다. 아래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무엇인지,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등과 더불어 서울시 청년수당 외 다양한 청년 복지 관련 내용을 정리해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
글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엄청 다양한 거 아시나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도 못 받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ㅠㅠ.
작년부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 번에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아래에서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막막한 청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등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 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수당은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되며 지급된 청년수당은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확인하기
지원 대상
- 주거요건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연령요건 : 만19~34세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으로 소득요건이 결정됩니다.
- 2021년 5월 기준 건강 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 가입자 277,765원, 직장 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취업 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됩니다.
사업 참여 제외대상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
- 2017년~2021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자
-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군 복무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작성된 지원대상 요건은 2021년 2차 기준이며 차후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하는 해당 차수의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은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서울 청년포털' 검색 후 복지 - 청년수당 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1차, 2차 신청까지 받은 상태이고 신청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서울 청년포털 게시판에서 일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신정자격확인 - 기본정보 입력 및 신청 등록 - 증빙서류 등록- 활동 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 약정 확인 및 완료 단계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제출 서류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 증명서 1부
- 졸업일(중퇴·재적일) 또는 수료일(졸업일 대체인 경우만 해당)로 부터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함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졸업유예자 수료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이 2년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초본, 기본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 졸업증명),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졸업일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미제출 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향후 고용예정인 예비취업자, 합격 대기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은 신청 불가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마무리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수시로 일정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