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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계산기

by HYUKK 2021. 9. 25.

안녕하세요 모두 오늘 하루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확인하시고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글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엄청 다양한 거 아시나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도 못 받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ㅠㅠ.

 

작년부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 번에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아래에서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숨은-정부-지원금-찾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 인정)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여러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간단하게 정리하면 4대 보험을 적용받으며 6개월 이상 근무, 비자발적 이직, 구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확인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 최대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이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시급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지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으로,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일자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이와 더불어 현재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는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간 평균임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모의로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이직 및 퇴사 이후 실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나 현재 ei.go.kr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해야 합니다.
  4.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함께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5.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6.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후 통지해줍니다.

 

실업급여-지급절차

 

실업급여 주요 Q&A!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범위

  •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적극적인-재취업-활동이란

 

마무리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더불어 지급액 및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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