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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HYUKK 2021. 10. 1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녕하세요 모두 오늘 하루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되었다고 하죠.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 기준 등에 대한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기준,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의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해당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시간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경영상에 있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ㆍ멀티방,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카지노, PC방
※이ㆍ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기업의 기준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로만 판단하여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서

숙박과 음식점은 10억 원 이하

예술과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매와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와 창공업, 건설업, 광업과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까지 소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알아보기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지난해 역시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하여 재작년(2019년 7~9월)과 올해의 실적을 비교하는데요, 우선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9년과 비교하여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파악합니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이 파악되면 거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에서 임차료ㆍ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더한 수치를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곱합니다. 그러면 일평균 손실액이 나오는데요, 일평균 손실액에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80%)을 곱하면 최종 손실보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 이후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확인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별지 제2호 서식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10월 8일 시행 이후 하루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이 투입되어 문의 내용을 상담한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를 통하여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및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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