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 오늘 하루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나라 정부지원정책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은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기도 하고, 코로나 19 확산 때문에 보내는 것도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러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래에서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지,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엄청 다양한거 아시나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도 못 받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ㅠㅠ.
작년부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번에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아래에서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은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정책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2020년 총 59,663 가정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시간 연 최대 84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후 추가로 이용 요금을 부담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에서도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서비스 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을 제공하고,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하게 정부지원시간 초과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이용 중인 만 0세부터 만 12세의 아동에 대하여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말합니다. 타 서비스에 비하여 이용 요금이 비싸지만, 보조 역할이 필요하신 부모님들에게 추천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시간제 서비스는 연 84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200시간 지원이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용요금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사용 예정 시간을 직접 넣어보시고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다자녀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소득유형은 가형 (75% 이하), 나형 (75% 초과 120% 이하), 다형(120% 초과 150% 이하), 라형 (150% 초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유형에 따른 정부지원금 차이는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 서비스의 이용 요금표를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다' 형에 해당하시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를 하셔서 정부지원 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신 후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셔서 서비스 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형은 정부지원 신청 없이 국민행복카드 발급 - 회원가입을 하신 후 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및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부담이 되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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