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까지의 비용을 수반하곤 하는데, 이를 개인이 모두 부담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2021년부터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재난적 의료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의 내용 총정리해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엄청 다양한 거 아시나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도 못 받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ㅠㅠ.
작년부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 번에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아래에서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는 부상 혹은 질병에 대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환자의 재산 수준과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된 의료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이며,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하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구원 수, 가입자 종류, 보험료, 병원비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모의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및 개별심사제도
지원 제외 및 제한
이러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ex. 미용ㆍ성형, 특ㆍ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 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되고,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가구의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ㆍ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 중에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서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직접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무엇인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린 내용을 토대로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시고, 충족하신다면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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