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병원 찾기 등의 정보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은 모든 20대와 30대가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세대와 가정주부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제도가 변경된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가 건강검진에는 신창,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등의 기본 사항부터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 평가, 노인 신체기능 검사, 인지기능 장애 검사 등 성별과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엄청 다양한거 아시나요?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도 못 받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ㅠㅠ.
작년부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번에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아래에서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나라의 정책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는 뒷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짝수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1988년 생의 경우 생년의 끝자리가 8로 끝나는 짝수이기 때문에 2022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내용인데요, PC나 스마트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에 나와있는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클릭하시고 본인인증을 하시면 쉽게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 항목 알아보기
건강검진 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연령별 검사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 공통 검사 항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추가 검사를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피티
- 공복 혈당
- 요단백, 혈전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 검진
다음은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암 검진 역시 연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주기)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폐암 : 만 54세 ~ 74세 고위험군 해당자 (2년 주기)
건강검진 병원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한 병ㆍ의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지역의 건강검진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업일, 검진항목, 전화번호 등의 정보와 더불어 좌측의 메뉴에서 검진기관 평가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세하게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필수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합니다.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년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단 작년과 올해는 예외로,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2021년 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2022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사 항목, 검진 병원 찾기,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보았어요. 국가건강검진을 이런저런 사유로 미루다 연말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초에 검사를 하면 기다리지 않아서 더욱 편리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모두 꼭 국가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